ITC 판결 후 60일 이내 항소 가능성 높아
항소시 장기전 불가피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최종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SK는 이미 지난해 2월 예비판정에서 “광범위한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인정돼 조기패소 처분을 받았다. ITC 전례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에서 예비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어 업계에서는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판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10일 이후 미국향 SK 배터리는 전면 수입금지 수순을 밟게 되는 걸까. 


ITC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ITC(국제무역위원회)-연방지방법원 소송 비교. /자료=KIIP
ITC(국제무역위원회)-연방지방법원 소송 비교. /자료=KIIP

양사의 ITC 공방은 엄밀히 말해 ‘소송전’이 아니다. ITC는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현재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 ‘투트랙’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ITC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개별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ITC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미국 내 수입금지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연방영업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 중(현재 잠정 중지 상태)이다.  


판결 이후 60일은 두고 봐야 

ITC 최종판결은 행정적 결정인 만큼 결국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 ITC 근거법인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과 이를 강화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르면 ITC 최종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로 이관된다. 

ITC 조사 진행 절차. /자료=사법조사연구원
ITC 조사 진행 절차. /자료=사법조사연구원

대통령의 결정과 이에 따른 ITC 수입배제명령 조치 효력 여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거부권 행사 ▲조기 승인 ▲거부권·조기승인 없음 등의 결정에 따라 ITC 명령 효력 여부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에 거부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수입배제명령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최종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돼도 60일 이내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면 최종판정이 무효화된다. 그러나 지난 33년 간 ITC 최종판결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거부권 행사 기한인 60일 이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조기 승인’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기승인을 통지한 날부터 수입배제명령 조치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60일 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조기승인 둘 다 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ITC의 최종판정이 확정돼 효력을 갖게 된다.  


항소하려면 60일 이내에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건물 및 로고. /자료=USITC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건물 및 로고. /자료=USITC

ITC 차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만 ITC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가 시작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간 피제소자인 SK이노베이션은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ITC에서 결정한 사실관계의 경우,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substantial evidence)' 기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린다. 

ITC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는 당사자뿐 아니라 개인 또한 기업 가운데 ITC의 수입배제명령 조치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 누구라도 제기가 가능하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정 이후 ITC에 탄원서를 제출한 폴크스바겐·포드 등도 항소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ITC 결정에 대한 항소가 개시되면 현재 동시 진행 중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영업비밀침해 및 특허소송 건과 향후 상급심에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ITC 최종판결만으로는 향후 전망 어려워

ITC 최종판결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항소 여부는 60일 이내 윤곽이 드러나지만 향후 LG화학-SK이노베이션 양사 간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정세균 총리의 공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사실관계에 대해 양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 한 ITC 절차 전문가는 “결국 어느 쪽이든 법적 공방을 지속해야 할 간절함이 있는 이상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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