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
SK이노 "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은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사진=ITC 홈페이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사진=ITC 홈페이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10일 최종 판결이 내려진 양사의 '영업비밀 소송'과 별개의 건이다. 

ITC는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 측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일부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건은 총 4가지로, 배터리 코팅 분리막에 관한 SRC 517, 241, 152 특허와 양극재에 관한 877 특허가 포함돼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SRC 517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SK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측의 특허 유효성과 SK의 특허 침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미 국내서 양사 간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툰 동일한 특허 내용(517 특허)을 LG측이 또다시 미국에서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경쟁사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특허)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LG-SK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SK가 같은해 9월 LG측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LG가 맞소송식으로 ITC에 또다시 소를 제기한 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양사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ITC의 예비 결정은 오는 8월 2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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